중소기업중앙회 제 2차 정기이사회 개최
작성자
KSRIC
작성일
2023-06-22 15:31
조회
1428
6.20일(화) 중소기업중앙회 제2차 정기이사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앙회의 위상이 높아진 사실과 주요현안에 대한 추진상황을 공유하였습니다. 감사원의 심사 결과에 따르면, 중앙회는 93개 기관 중에서도 1위를 차지하여 3년 연속으로 A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중앙회는 부정당제재 개선 조항을 반영한 내용을 공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과징금 대체사유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입찰참가 제한이 아닌 제재금 납부로 대체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하한율이 상향되어 최대 8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공공조달 납품단가 연동제 등 다양한 주요현안에 대한 추진상황도 공유되었습니다.
이어서 중앙회는 사업계획 변경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될 기업승계 제도 보완입법을 위해 이사진들이 지역구 의원들을 설득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기업승계 제도 보완입법은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의 연장(20년) 및 단일세율(10%)의 적용 △업종변경 제한 완화 △공제한도 확대(1,000억)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중앙회는 더욱 발전된 위상으로 사회에 기여할 것임을 약속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앙회의 위상이 높아진 사실과 주요현안에 대한 추진상황을 공유하였습니다. 감사원의 심사 결과에 따르면, 중앙회는 93개 기관 중에서도 1위를 차지하여 3년 연속으로 A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중앙회는 부정당제재 개선 조항을 반영한 내용을 공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과징금 대체사유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입찰참가 제한이 아닌 제재금 납부로 대체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하한율이 상향되어 최대 8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공공조달 납품단가 연동제 등 다양한 주요현안에 대한 추진상황도 공유되었습니다.
이어서 중앙회는 사업계획 변경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될 기업승계 제도 보완입법을 위해 이사진들이 지역구 의원들을 설득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기업승계 제도 보완입법은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의 연장(20년) 및 단일세율(10%)의 적용 △업종변경 제한 완화 △공제한도 확대(1,000억)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중앙회는 더욱 발전된 위상으로 사회에 기여할 것임을 약속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