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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물보호지구 1년만에 공장건축 규제 완화-국제신문(1/2)

작성자
KSRIC
작성일
2020-01-02 19:13
조회
1403
부산지역 수리조선업계의 1년여에 걸친 요청으로 항만시설물보호지구 내 공장 건축을 제한하는 규제가 완화됐다. 한국선박수리공업협동조합은 최근 부산시로부터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을 통보받았다고 1일 밝혔다.

시는 2018년 5월 16일 발표한 도시계획 조례에서 항만시설물보호지구 내에 지을 수 있는 공장을 ‘선박관련 제조·수리시설, 수산물 가공·제조시설’로 한정했다. 이전까지 항만법에 따라 업종의 제한 없이 공장 건축이 가능했다.

이 조례로 수리조선업체가 몰린 영도구 대평동과 사하구 감천항 일대에 수리 관련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 일부가 입점을 제한당했다. 경기 침체로 폐업을 준비 중이던 공장과 기업도 입주 업종이 제한된 탓에 매입자를 찾기 어려워 공장을 매각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조합 차동범 전무이사는 “예를 들면 CCTV 하우징(상단 덮개)의 경우 선박에 필수적인 부품이지만 생산 공장이 선박 수리업에 해당하지 않아 공장 등록을 안 받아줬다”면서 “수리 업체가 모인 곳이 법적인 산업단지도 아닌데 지나친 규제를 해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고 말했다.

조합은 각종 정책간담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를 수차례 건의했다. 시는 결국 지난해 11월 6일 조례 개정을 통해 특정유해물질 및 대기오염물질과 폐수 등을 발생시키지 않는 공장이면 건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조합은 이번 규제 완화를 계기로 한숨을 돌렸다. 최근 러시아의 선박 수리 수요가 높지만 열악한 환경 탓에 중국과 동남아에 일감을 내주는 상황이다. 조합 김귀동 이사장은 “이번 규제 완화 조처로 부산 선박 수리공업의 전반적인 활성화를 기대한다. 선박 수리 분야가 국제적인 산업인 만큼 정부와 시도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