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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산 선박수리업 근로시간 특례업종 지정을-부산일보(6/18)

작성자
KSRIC
작성일
2019-06-21 15:24
조회
1137
우리조합 김귀동이사장께서 6/18(화)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과의 중소기업 현장 정책간담회" 참석하여 건의함.



선박수리업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조항을 개정해 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또 미음산단에 입주허용업종을 확대하는 한편 표면처리 집적화단지를 조성해 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중기중앙회, 민주당 정책간담회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개정

‘미음’ 입주허용업종 확대 요구도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은 18일 오후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에 있는 삼덕통상 본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과 함께하는 중소기업 현장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전재수, 최인호, 김해영 등 부산지역 민주당 국회의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중소기업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한국선박수리협동조합 김귀동 이사장은 “선박수리업종은 선주들의 운항 스케줄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주 52시간이 적용된다면 수리를 맡긴 선박이 기한 내 출항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선박수리업의 특성을 감안해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문제도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은 내국인의 87.5%에 불과하다. 평균 40만 원에 달하는 숙식비도 중소기업이 떠안아야 한다. 동아플레이팅 이오선 대표는 “뿌리산업은 외국인 근로자가 절실한데 경영자 입장에서는 임금 인상에 따른 상대적 생산성 저하로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미음산단의 입주허용업종을 확대해달라는 주장도 나왔다. 부산풍력발전부품조합 허현도 이사장은 “미음산단은 신항과 가까워 여러 물류 수요가 많지만, 물류 관련 업종의 입주가 제한된 상태”라며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보겠다는 정부의 전략방향대로 미음산단의 입주허용업종도 늘려달라”고 주장했다.

기피산업으로 전락한 표면처리 업체들을 위해 부산 내에 표면처리 집적화단지를 조성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선기자재산업의 도약을 위한 스마트물류 플랫폼 기반 복합물류센터를 건립하자는 건의도 있었다.

이에 대해 최인호 의원은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최저임금 인상폭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산시 김윤일 일자리경제실장은 “선박수리업은 부산의 특색 있는 산업인 만큼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꾸준히 건의하겠다”며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문제도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여러 채널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