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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항만시설보호지구 1년만의 공장건축 규제 완화(2019.11.06)

작성자
KSRIC
작성일
2020-08-20 15:58
조회
2398
항만시설보호지구 1년만의 공장건축 규제 완화


한국선박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귀동은
2018년 5월 16일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항만시설보호지구 내에 지을 수 있는 공장이
“선박관련제조‧수리시설, 수산물가공‧제조시설로 강화”되어 이전에는 항만법에 따라 업종의 제한없이 공장의 건축이 가능했으나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되어 사하구 및 영도구 대평동 일대 조합원이 수리관련 부품을 납부하는 공장등록이 제한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조합 이사장 김귀동은 사하구청장 및 부산시장 등을 수차례 면담과 노력 끝에
공장등록 규제완화 및 현행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부산광역시 조례 제6025호, 2019.11.06)하여
조합원들이 공장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산광역시 의회에서 의결된 도시계획조례 제43조(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13호 개정(부산광역시 조례 제6025호, 2019.11.06.)